신고안내
5월 종합소득세 신고,
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 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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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사업소득(임대소득 포함)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이 있는 개인
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2021년 5월 1일(토) ~ 2021년 5월 31일(월)
(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경우 2021년 6월 30일(수) 까지)
(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경우 2021년 6월 30일(수) 까지)
신고대행 절차
신고대리 수수료
전년도 매출 | 수수료(VAT별도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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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경비율 | 50,000원 | |
간편장부 대상자 | 2,400만원~7,500만원 | 100,000원 |
간편장부 대상자 | 7,500만원~1억 5,000만원 | 200,000원 |
간편장부 대상자 | 1억 5,000만원 이상 | 300,000원 |
복식부기 대상자 | 별도 상담 |
- 단일소득이 아닌 타소득과 합산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내역에 따라 세금차이가 크므로, 유선상담 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고 진행해 드립니다.